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를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재단 건물 1층에 개소한다.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는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권리 침해와 고충에 대해 계약 체결 전 서면 계약 상담부터 분야별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계약 이후 불공정행위 피해 구제 및 심리상담 연계까지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는 창구이다.
두 차례에 걸친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문체부의 예술계 불공정행위 제재(시정명령 및 재정 지원 중단·배제 등)가 가능해지고, 불공정 사례에 대한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예술 분야별 신고·상담 접근성 향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신설된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는 △별도 홈페이지 구축과 상시 방문 창구 개설을 통한 접근성 강화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9인) 매칭을 통한 전문성 증대 △문체부의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법적인 제재와 재단의 소송 지원·조정 기능 확대 등을 통한 피해 구제 체계화를 들 수 있다.
방성호 기자 rammstein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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