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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전 NC 이태양, 영구실격 무효처분소송 패소..

기사승인 2018.04.26  1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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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강진성 기자 = 승부조작으로 인해 KBO(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영구 실격 처분을 받았었던 전 NC 다이노스 선수 이태양이 법원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끝에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 실격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태양은 앞선 2015년 5월에서 9월까지 4차례 경기에서 브로커 조모씨에게서 1이닝 실점을 청탁 받아 실행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는 등 승부조작 혐의로 2016년 8월 검찰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 결과 이태양은 2016년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태양은 이후 자신의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했지만 2017년 2월 항소심이 기각되면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승부 조작 혐의가 사실로 판명나자 KBO는 항소심 전인 지난 2017년 1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이태양에게 영구 실격 제재를 부과했었다.

영구 실격 제재를 받게 되면 KBO리그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선수 및 지도자 또는 구단 관계자 등 야구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외에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해외 리그에서도 전 소속팀인 NC의 허가 없이는 입단이 불가능하다. 

강진성 기자 wlstjdxp@naver.com

<저작권자 © 파워코리아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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