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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시터 자격증 발급 체계 허술해…

기사승인 2018.10.30  15: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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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뉴시스]

[서울 = 파워코리아데일리] 장선희 기자 = 민간 베이비시터들의 자격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실제로 송 의원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을 들고 나와 “현재 많은 가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민간 베이비시터를 활용하고 있지만, 특별한 자격 요건이나 교육 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을 고용노동부가 인가한 한국자격검정진흥평가원에서 부여하고 있으며 자격을 취득하려면 1개당 30분 분량 총 30개 강의를 들으면 된다.

송 의원은 "30개 강의 중 60%인 16개 강의만 들어도 자격증이 나온다. 재밌는 것은 강의를 빨리감기하면 30분만에 다 듣고 종료된다"고 말했다.

영국은 민간 베이비시터의 신원조회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응급조치를 필수과목으로 두고 있고 미국은 신원조회와 범죄경력도 조회한다.

송 의원은 국가의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미연계 가족수가 무려 1만8000가구에 달해 많은 가정이 민간 베이비시터를 활용하지만 현재 민간 베이비시터를 관리하는 소관부처가 없다"며 "민간 베이비시터 대책을 여가부에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 번 실태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현실감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장선희 기자 light_hee01@naver.com

<저작권자 © 파워코리아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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