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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4·15 총선 공약으로 ‘전태일 3법’ 추진한다

기사승인 2020.02.05  1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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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정의당은 5일 4·15 총선 공약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전태일 3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노동시장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는 가장 우선적인 해결과제"라며 "올해는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외면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밖의 노동자, 이 시대의 전태일을 정의당이 지키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저임금 문제와 고용불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는 603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5% 수준이라며 '5인 이상 적용' 기준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최대 23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용자에 소속돼 있음에도 도급계약을 맺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고용, 임금, 노동시간과 휴식, 안전과 보건 등 노동 기본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들은 노조결성,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일명 기업살인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법은 기업이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되뇌일수록 가슴이 아픈 구의역 김군, 고 김용균을 비롯해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다. 하루에 6명, 1년에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할 원청 기업과 공공기관이 사용자로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종원 기자 bridgekorea@naver.com

<저작권자 © 파워코리아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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