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4·15 총선 후보자 선거벽보가 본격적으로 게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오는 3일까지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 외벽 등 전국 8만 6370곳에 첩부한다고 2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다.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이나 학력에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될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고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백종원 기자 bridge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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