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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비종교도 무죄 첫 인정

기사승인 2021.02.25  11: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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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25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대법원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폭력이 싫다며 훈련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법원도 이를 양심적인 이유라고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이번 판결은 비종교적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처음으로 대법원의 인정을 받은 사례이다. 지난 201811, 대법원은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으며, 지난달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예비군 훈련 또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밝힌 무죄의 이유는 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와 함께 고통받고 자라 어렸을 적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전역 전 A씨가 있던 부대에서 한 병사가 괴롭힘과 폭력을 당해 탈영한 사건이 있었고, A씨는 이를 방관한 자신의 행동이 양심과 반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기회주의적인 것이라 반성하게 됐다면서 더 이상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고 다짐한 후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어 A씨는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 예비군 훈련을 면할 만한 중한 징역형을 선고받기를 요청할 정도로 양심적으로 군사 훈련을 피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또한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훈련 거부로 인한 불이익이 훨씬 높다수년간 지속되는 조사와 재판, 사회적 비난에 의한 무직 상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라 훈련 거부를 하는 것이라며 1심과 동일하게 무죄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가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예정이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A씨는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백종원 기자 bridgekorea@naver.com

<저작권자 © 파워코리아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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