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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베이징 갈 수 있을까?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오늘

기사승인 2022.01.12  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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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김종관 기자 = 선수 자격정지 2개월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에이스 심석희(25·서울시청)의 심문이 오늘 진행된다.


심석희는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지난해 12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받은 '선수 자격정지 2개월'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1위로 통과한 심석희는 법적 대응을 통해 다음 달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2022 동계올림픽에 대한 출전 의지를 드러냈다.

심석희는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징계가 확정된 뒤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 등을 고려할 때 재심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올림픽 엔트리 제출 마감일은 오는 24일이고, 대회 개막은 2월4일이다.

심석희 측은 사적 문자가 악의적으로 유포됐으며,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을 가로막은 2개월 징계는 과도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문을 통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심석희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은 불발된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징계는 중지되어 심석희는 선수 자격을 회복한다.

하지만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고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는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선발 규정을 통과한 선수를 대상으로 심의해 결정한다. 이후 최종 승인은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한다.

빙상연맹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소집해 심석희의 베이징동계올림픽 대표 선발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선 법원의 판단과 심석희의 경기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심석희는 논란이 이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에 나서지 못했다. 실전 감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이번 논란으로 현재 쇼트트랙 대표팀 동료들과의 갈등도 커진 상태다. 계주 종목의 경우 팀플레이가 저하될 수 있다.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A코치와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구설에 휘말렸다.

해당 메시지에서 쇼트트랙 대표팀 동료인 최민정(성남시청)을 고의로 넘어뜨려 메달 획득을 방해하자는 뉘앙스의 대화와 동료들을 향한 심한 욕설과 험담, 불법 도청을 의심할만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빙상연맹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심석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고의 충돌 의혹과 라커룸 불법 도청, 월드컵 및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승부 조작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하지만 코치 욕설 및 비하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으며, 심석희도 이를 인정했다.

이후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21일 회의를 개최하고 조사위 조사를 바탕으로 심석희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종관 기자 powerkorea_j@naver.com

<저작권자 © 파워코리아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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