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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예고

기사승인 2022.05.24  09: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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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4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1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던 국민들에게 더 큰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한변은 헌법재판소에 오는 25일 오전 중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검수완박 법안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대부분 박탈하고, 검사가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것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 불송치 종결권을 주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한 것은 형사피해자의 진술권과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5항, 제28조에 반해 위헌"이라고 전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대해 한변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헌법 파괴였다"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무리수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안 공포를 서두른 이유는 자신들의 비리 수사를 덮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처벌받지 않게 하려고 만든 법률은 평등원칙을 위배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일반 국민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종원 기자 bridgekorea@naver.com

<저작권자 © 파워코리아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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