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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성폭력 미성년 피해자, 2차 가해 노출 안되야."

기사승인 2022.09.30  1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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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폭력 미성년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 논의를 시작하고 통과시켜 입법 공백을 최소화, 형사절차에서 아동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 수록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조사관 설치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 증인신문방식 등에 대한 특례 규정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아동 보호 규정 신설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2020년 기준으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들이 3397명에 이르는데 이는 하루 평균 9명에 달하는 숫자"라며 미성년자 성범죄 현실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각 추가 입법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 많은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하고나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법무부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법안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준비한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 미성년 피해자의 반복된 진술을 최대한 막고 2차 가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종원 기자 bridgekorea@naver.com

<저작권자 © 파워코리아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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