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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향해 "사용자의 실질적 손해는 없다"며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근거 없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7일 오전 10시 '노조법 2·3조 개정안 왜곡하는 정부와 경총의 허위논리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가입자 제한요건의 삭제 등을 담은 2조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3조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비판하는 경총의 논리 및 근거들을 가리켜 '허위논리'라고 주장했다.
우선 "노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자의 실질적인 손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현행법상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가 된다면 여전히 사용자 측은 다양한 수단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압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 수단으로 ▲파업 기간 중 무임금 ▲업무방해죄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형사처벌 ▲쟁의행위 참가자 징계처분 ▲민사상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직장폐쇄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경총은 발생하지 않을 공포를 조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경총이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꼽는 '산업생태계 붕괴'와 관련해 "계속해서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했다.
경총은 해당 개정안이 공포됐을 때 원청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2조 개정안에 포함된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가입자 제한요건 삭제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원청이 사용자가 된다는 것은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해 지배력과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 "사업의 영위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특수, 간접고용 노동자들 사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 이상, 정당한 쟁의행위는 당연히 수인해야 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에 따른 사용자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교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쟁의행위로 나아가는 것도 당연히 아니다"라며 "경총의 주장대로라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매년 쟁의행위가 발생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더불어 경총은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 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된다"며 개정안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한 바 있다.
백종원 기자 bridge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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