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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 재가...김경수 복권

기사승인 2024.08.13  13: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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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을 회복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특사 대상을 정하고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사안을 재가, 총 1219명에 대해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을 단행했다.  윤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특사에는 박근혜 정부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권오을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돼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다.

당시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복권은 되지 않았으나,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복권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김 전 지사 복권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여당 중진 의원들 다수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 당정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이미 확정된 사안에 대해 여당에서도 더 이상은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언급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계파별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친문계는 김 전 지사 복권으로 새 구심점을 찾은 만큼 환영할 수 있지만,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차기 대권을 둘러싸고 이 전 대표의 독주 체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백종원 기자 bridgekorea@naver.com

<저작권자 © 파워코리아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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