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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힌 '방송4법'을 재추진한다.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새로운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다수제를 포함한 방송4법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특별다수제 도입은) 예전부터 있었던 논의"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여당과 협의를 거쳐 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한 '방송4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법안 재발의를 추진 중인데, 대통령의 거부권 정국을 돌파하는 것이 쉽지 않자 '특별다수제'를 반영한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다수제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야당 몫을 늘리고 사장 선임시 이사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사진 수적 우위는 여당에 양보하되 사장 인선 등 주요한 사안 결정 과정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실제 특별다수제든 무엇이든 여당이 테이블에 앉질 않았다"며 "어떤 이슈나 어젠다를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책임을 갖고 테이블에 앉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의원이든 상임위든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테이블에 앉아 책임있는 발언을 못 하고 결정도 못 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4법도 마찬가지"라며 "특별다수제든 이사 수 문제든 테이블이 마련되면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이야기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표성을 갖고 논의하고, 정무적으로 논의되고 합의된 안이 통과될 수 있게 지도부가 지도력을 발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종원 기자 bridge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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