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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지식재산 등) 가치평가 전문 이상용 감정평가사

기사승인 2024.04.22  1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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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의 지식재산(특허권 등) 가치평가는 불법”

   
▲ [사진 = (주)감정평가법인 삼일 무형자산사업부]

감정평가사라고 하면 부동산의 가치만 평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특허권이나 상표권, 저작권, 영업권, 유가증권 같은 무형자산(지식재산 등)에 대한 가치평가도 감정평가사의 주된 업무영역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무형자산 가치평가라는 새로운 전문 평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주목을 받고 있는 (주)감정평가법인 삼일 무형자산사업부 본부장 ‘이상용 감정평가사’를 소개한다.

 

   
▲ [사진 = (주)감정평가법인 삼일 무형자산사업부]

감정평가사는 경제판사!
이상용 감정평가사는 2015년도에 국내 감정평가업계 최초로 감정평가법인 내 무형자산사업부(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영업권, 광업권, 어업권, 유가증권 등)를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부로 발족시키면서, 초대 본부장을 역임한 이래로 현재까지 그 직책을 맡고 있다. 취임 이래로 최첨단 IT, BIO 산업에서부터 전통적인 제조업, 건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수많은 국내 및 해외 지식재산권(IP) 감정평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상용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는 경제판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 정도로 감정평가사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인식 개선에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심사를 얻어 무형자산 감정평가모델을 직접 개발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내 입법기관인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돼 앞으로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기준 제정 및 개정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며, 미국감정평가사협회(ASA) 멤버십을 취득하였고, 올해부터는 ‘서울고법’에서 법원 감정평가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형자산(지식재산 등)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KAIST에서 공학도(석사 과정)로서 면학 중이다.

 

   
▲ [사진 = (주)감정평가법인 삼일 무형자산사업부]

특허(상표) 출원은 변리사에게, 특허(상표) 평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이상용 감정평가사는 최근 변리사가 특허권 등 지식재산(IP) 분야 전문가를 자처하며 지식재산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허(상표) 출원은 변리사에게, 특허(상표) 평가는 감정평가사에게’라는 공익광고를, 자비로 적지 않은 광고비를 투입하여, SNS를 통해 수차례 집행했다. 이에 대해 그는 “감정평가사법에 따라 변리사에 의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행위의 불법성과 폐해를 지적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상용 감정평가사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는 감정평가사 고유의 권한이다. 이 업무를 변리사가 진행하면 불법”이라며, “변리사가 특허를 출원·등록 해주고, 등록된 특허를 자기가 직접 평가하는 것은 심각한 경제문제를 유발하는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사가 자기가 지은 건물에 대해 직접 가치평가한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를 사례로 들었다. 특히 일반 기업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고 변리사에게 특허권 등의 가치평가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 확산될 경우 국가경제에 혼란이 오고 사회경제 시스템이 부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용 감정평가사는 “만약에 자동차·선박·항공기 제조사가 자동차·선박·비행기의 제조기술과 제조원가를 잘 알고 있으니 직접 가치평가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 생산(재화, 서비스)과 가치평가를 동일인이 하면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이를 위해 독립성 보장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 = (주)감정평가법인 삼일 무형자산사업부]

대한변리사회의 불법행위 중단되야
그는 변리사의 특허권 가치평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수십 차례 전국 단위의 강의를 진행했고, 감정평가사에 의한 무형자산(지식재산 등) 가치평가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왔다.
여기에 이상용 감정평가사는 변리사의 특허권 가치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의 증거를 확보해 SNS를 통해 알리거나, 전문잡지 인터뷰와 유튜브 촬영도 진행했다. 이상용 감정평가사에 따르면, 대한변리사회가 앞장서서 불법적으로 30시간 과정의 ‘지식재산 가치평가감정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자격증(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변리사)까지 발급하며, 변리사들에게 가치평가를 권장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국민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기 기술을, 자기가 가치평가하고, 자기가 심판한다면
이상용 감정평가사는 “저는 감정평가사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경제 시스템의 부패와 부조리를 막고, 더 이상의 국가 경제 혼란을 막기 위함”이라며, “선발인원(매년 200여 명)이 소수라 변리사는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자기 기술을, 자기가 가치평가(가치평가권 요구 중)하고, 자기가 심판(소송대리권 요구 중)할 경우, 국가경제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정평가사는 생산과 무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변리사에게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이상용 감정평가사가 국회에서 개최된 지식재산 콘퍼런스에 감정평가업계 대표 발제자로 나선 바 있다. 그는 국회에서도 같은 기조에서 “자기 기술을 자기가 평가하게 되면 평가 목적에 따라 입맛대로 가치평가를 할 것이며, 각종 부조리로 사회경제시스템이 부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화하는 산업, 무형자산 중요성 더욱 커질 것
그는 “선진국은 재무제표 자산에서 무형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다. 앞으로 4차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우리나라도 같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IP)을 비롯한 무형자산 가치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전문자격자가 ‘직업윤리’를 기반으로 성실히 직역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변리사가 출원하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 세무사가 기장하고, 회계사가 감사하는 상호 검증시스템이 우리나라 기업회계(무형자산)의 재무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백정준 기자 googies@naver.com

<저작권자 © 파워코리아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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