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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불법광고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기사승인 2014.06.24  09: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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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대출 절차를 나타낸 화면>

최근(‘14.4∼5월중)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에서 일명 “작업대출” 카페·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 게재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470개 인터넷 광고게시글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불법 카페·블로그에 대해서는 포털업체에 폐쇄를 요청하고,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출취급시 차주의 재직증명, 소득증빙 등을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했다. 

작업대출광고에 속아 이를 의뢰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형사적 책임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액수수료 지급, 대출금 사기 등 경제적 피해 발생 
-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80%를 부당하게 요구받거나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할 우려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 
- 작업대출업자가 대출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불법 유통시킬 경우 다른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 

작업대출 협조시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 
-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자 뿐만아니라 작업의뢰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임 

신용정보관리규약상 금융질서문란자로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로 등재되고 최장 7년간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됨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고 인터넷상의 “작업대출” 또는 “서류 위조해 드립니다”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작업대출 광고는 발견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 인터넷 : 홈페이지(http://www.fss.or.kr) “참여마당” → “금융범죄 비리신고”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 ‘제보하기’ 

 

김영석 기자 arios88@nate.com

<저작권자 © 파워코리아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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