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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은 일시적으로 멈추지만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과제론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꼽았다.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윤석열 탄핵과 한국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은 의사를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파업을 일시 멈춘다고 했으나 윤석열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무위원을 포함한 검경군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행동(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내 사회대개혁 위원회를 만들어 의제들을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포함돼 있다.
양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사회대개혁 의제로 노란봉투법을 제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가입자 제한 요건의 삭제 등을 담은 2조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3조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노동계의 숙원 중 하나로 윤석열 정권에서 두 차례 발의됐으나 거부권 행사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양 위원장은 "윤석열에 의해서 망가졌던 노동 현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거부권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도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지 않으면 노동자에게 있어 계엄은 아직 해제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노동자 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초기업교섭 제도화 실현 등을 우선적 목표로 제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광화문으로 행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진행된 노동 개악을 멈추고 노조법 2·3조, 방송법 등 거부권 법안들을 통과시키라는 요구를 전면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백종원 기자 bridge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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