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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서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책임론 재차 불거져

기사승인 2024.10.22  17: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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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22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채 해병 순직 사건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령 지시 체계가 이전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지휘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예천군 수해 복구 당시 단편 명령에 따라 2작사가 해병대 1사단 소속 대대를 지휘한 상황을 놓고 한 말이다. 단편 명령은 부대 임무와 전술 상황 변경을 알리는 데 사용하는 간략한 작전 명령이다.

추 의원은 "임성근 전 사단장은 위험성 평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한 입수 명령을 내려 사고가 발생했다"며 "현장 소속 부대원들은 명령 지휘 체계가 이전된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원들은)평소 지휘하던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라 해서 그냥 들어간 것"이라며 "2작사에서는 이런 임 전 사단장의 지휘 체계 위반 사안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냐"고 따졌다.

이어 "경북경찰청도 지휘 체계가 이전돼 권한이 없으므로 임 전 사단장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몰상식한 판단을 내렸다"며 "그렇다면 2작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이런 군대가 있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은 "그런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짧게 답했다.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이 채 해병 순직 사고 당시 외견상 지휘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인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모든 책임은 2작사와 50사단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과업 지시서상 내용 여부와 잘못을 떠나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냐"고 물었다.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은 "당시 단편 명령을 부대에서 하달받은 것은 사실이나 관련된 부분은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날 감사장에서는 대구시 군부대 이전, 2작사 장비 노후화 문제, 적 드론 공격에 대한 대책, 최전방 감시초소(GP)와 관련한 평가 등 내용이 다뤄졌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8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채 상병 유족 측은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백종원 기자 bridgekorea@naver.com

<저작권자 © 파워코리아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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