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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野 단독으로 김건희·명태균 등 30명 국감 증인 의결

기사승인 2024.10.16  14: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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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등 30명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운영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요청한 증인만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운영위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다음 달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채택된 국감 증인은 모두 30명이다. 김 여사와 명씨를 비롯해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의혹을 폭로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 등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 이정필 김 여사 도이치 주식 거래계좌 관리인 등이 채택됐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증인으로는 김태영 21그램 대표, 정영균 희림 대표,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과장 등을 불렀다.

이밖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으로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북한 오물풍선 투하 관련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으로는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장인수 전 MBC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이태원참사 2주기 관련 송해진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등 3명을 채택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정부 의혹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딸 다혜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요청한 35명의 증인 중 단 한 명도 받지 않았다"며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경호처 수행 부장, 검사까지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다.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경해 동해선을 다 폭파했는데 국방부 장관을 부르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며 "'입틀막'(입을 틀어막음)을 했다고 경호처 간부를 증인으로 부르는데, 정작 여당의 증인 채택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국회를 입틀막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명단을 보면 지금은 문재인 정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저 의혹뿐만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양평 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등 얼마나 많은 비리가 등장하고 있나"라며 "이런 것들을 국정감사에서 파헤치라고 하는 게 야당과 입법부 본연의 기능"이라고 주장했다.

운영위는 또 이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해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야당 단독으로 규칙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함으로써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입법 없이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삼부토건 주가조작·마약수사 외압·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 등 김 여사가 연루된 여러 논란들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일 발의된 규칙 개정안은 여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게 핵심이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다음 달 '김건희 특검법'의 보완재 성격으로 상설특검을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백종원 기자 bridgekorea@naver.com

<저작권자 © 파워코리아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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