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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맞춤형 통관 서비스 제공하는 종합 자문사, 관세법인 에이치엔알

기사승인 2018.07.16  14: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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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 에이치엔알 신민호 대표 관세사

교통과 통신,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로 연결된 세계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무역이다. 국가 간 무역에서는 자국의 이익과 교역 대상국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입장의 차이로 인해 세계는 무역 분쟁에 시달리게 된다. 가장 최근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무역 분쟁은 바로 트럼프 미(美)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강조한 ‘보호무역주의’ 선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첫 번째 조치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자동차와 부품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내에서는 물론이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G7이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경제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등에서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앞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문가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무역환경에서 관세법인 에이치엔알의 신민호 대표 관세사는 법무법인 충정, 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 로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무역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내어 적극 해결하고 있는 선구자적 인물이다.

 

국내 최초로 FTA 원산지검증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성공사례 만들어

2004년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것을 시작으로 한-EU, 한-미 FTA 등 주요 국가로 확대되면서 무역 분야에 크고 작은 FTA 관련 분쟁들이 꾸준히 있어왔다. 특히 많은 인재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에 비해서는 소규모 거래를 하지만 이러한 FTA에 관한 분쟁에 휘말려 과거 5년간의 수입내역에 대하여 관세청(세관)으로부터 이미 판매가 완료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추징을 당할 경우 세액을 납품처에 전가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FTA 분쟁은 피하고 싶은 요소 중 하나다. 이러한 가운데 신민호 대표 관세사가 최근 FTA 원산지검증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최초로 성공한 사례를 남겨 이목을 끌고 있다.

신 대표 관세사는 “한-EU FTA에서는 세관이 인증한 수출자가 해당국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하면서 인증수출자번호와 원산지증명문구를 기재한 상업서류, 즉 송품장 등을 제시하고 수입자는 유효한 인증수출자번호와 원산지증명문구를 기재한 상업송장 등 상업서류를 제시하여 수입국 세관당국이 확인하면 FTA가 적용되어 관세를 감면받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원산지검증 피해는 계약서에 책임 조항을 넣기가 어려워 수입자가 책임을 지는 결과가 일반적이었다. 이번 사례 역시 이와 유사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그가 맡은 사건은 덴마크 소재 N사로부터 덴마크산 자동차용 필터를 수입하는 M사의 케이스였다. M사는 2013년부터 N사로부터 수출자인증번호를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류를 제시받아 수입신고를 하면서 2016년 말까지 총 1.7억 원의 관세를 감면받아왔다. 2017년 2월 정기 점검에 따라 한국 관세청에서 덴마크 관세청에 N사의 원산지증명서 및 수출자인증번호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고, 12월 회신 결과 수출자인 N사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으며 사용된 인증번호는 모기업의 인증번호라고 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1.7억 원의 금액을 추징 고지하였으며, M사는 2018년 2월 관세법인 에이치엔알에 N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의뢰했다.

신 대표 관세사는 “수출자는 매매계약에 따라 약정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제시해야 하는 의무 역시 지고 있다. 저희는 수출자가 잘못된 수출자인증번호를 제시한 것 역시 계약과 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지난 4월 말 김준석 미국 변호사와 협업해 N사에 논거를 제시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결과, 피해액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회신이 돌아왔으며 6월 20일자로 정산이 모두 종료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신 대표 관세사의 성공 사례는 FTA특혜관세 적용 배제가 수출자의 계약 위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통상적으로는 입증하기가 어려워 관세 등 추징 금액을 수입자가 부담해야만 했던 상황에 비추어볼 때 획기적인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장래 수입자에게 FTA특혜관세 적용배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출자의 계약위반이 있었는지를 검토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케이스는 FTA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중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케이스 중 하나로, 최초의 성공사례가 생긴 만큼 이와 유사한 문제를 맞닥뜨린 여러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이 열리기 바란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기업 맞춤형 통관 서비스 제공하는 종합 자문사, 관세법인 에이치엔알

관세법인 에이치엔알은 관세, 외환, 물류 등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관세 분야 종합 자문사다. 서울본부 외 4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은 수출입통관과 관세 환급, 관세 조사와 심사, FTA, 수출입요건 확인, 행정쟁송, 외환조사, 대외무역 관련법 조력 등 다양한 분야에 두루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에이치엔알이 추구하는 기업 맞춤형 통관 서비스는 통관 프로세스 설계부터 통관수행,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고객 맞춤형으로 최적화 디자인을 거쳐 수행한다. 특히 통관 단계별로 위험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여 심사와 외환 전문 관세사가 즉각 해당 이슈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뿐 아니라, 위험관리를 위해 고객사에게 정기 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신 대표 관세사는 “국내 통관환경은 경제 개방화 가속과 무역 규모 확대에 따라 점차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아직 위험관리 전담조직의 역량이 미흡하고 물류비용 절감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기업의 니즈를 즉시 반영하는 미래지향형 관세법인의 대두가 필요한 상황이며, 저희는 고객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복합형 관세법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가고자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저서 출판과 강연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

“관세 분야 발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의 유입 필요”

신민호 대표 관세사는 1995년 관세사법이 최초로 제정된 후 2년만인 1997년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고 관세 분야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관세심판 업무를 전문화하여 대형로펌에 진출한 후 관세 및 외환 컨설팅 업무의 기틀을 잡았다. 또 법무법인 충정, 법무법인 율촌 등에 근무한 바 있으며 법무법인 율촌에서는 택스 파트너로서 관세(이전가격), 부가세, 외환 및 재산국외도피 관련 형사사건의 조사 대응업무 등 다양한 부문의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또한 그는 2002년부터 관세 분야 논문 및 저서를 다수 출판한 바 있으며, 관세사 시험 초창기에 함께 활동하던 동료들과 강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갈수록 무역 분야의 규모는 커지게 마련이고, 이를 위해서도 관세사는 꼭 필요한 자격이다. 제가 교재 집필과 강연 활동에 집중했던 것도 혼자 공부해서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세세하게 짚어주면서, 더욱 우수하고 능력 있는 인재가 관세사로 합격해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수출입통관 자동화 시스템 특허출원해

“중소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 만들고자 앞장설 것”

그는 실제로 관세사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대형 법무법인을 거쳐 지난 2011년 관세법인 에이치엔알로 적을 옮긴 것 역시 관세 분야의 미래를 전망하고 염려해온 그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지점이었다. 그는 “어려운 자격시험을 통과한 많은 관세사들이 초기 경력으로는 대부분 기업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겉으로 이야기하기에도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대형 로펌에 있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중소기업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관세사 동료들이 많지 않은 편이나, 기업인들은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래 금액은 다소 적을지라도 이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나서서 관세 업계의 관행을 다소 깨보고자 했다”라고 언급했다.

신 대표 관세사는 최근 ‘송품장을 신고서로 자동변환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출입통관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특허출원하여 특허 결정을 받았고, 연내 출시를 목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수입자가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환급신청서를 생성하는 프로그램 역시 특허출원하여 특허 결정을 받았다.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적극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다. 끝으로 그는 “관세사라는 직업은 기술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저희 관세법인 에이치엔알은 앞으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여 중소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지윤석 기자 jsong_ps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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