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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진을 보여주자

기사승인 2020.07.22  20: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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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행정뉴스 김차전 회장 창간사"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건국 초기에 다양한 정치 행태를 모색해 오면서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한 이래 정권교체를 거듭하면서 G20의장국가로 성장하는 등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였고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의 틀을 확립했다.


이 땅에서 주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아 지방의회를 구성함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지방자치단체 시대가 열렸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어 왔다. 국민들이 총선, 대선이 있을 때마다 국위를 선양하고 국익을 위하는 국회의원, 대통령을 뽑는 국민들의 한표 한 표는 매우 소중하듯 주권행사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국민의 올바른 잣대였으며 온도계였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잘 선택했건 잘못 선택했건 그 수혜자는 국민의 몫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방정부로서 중앙정부 못지않게 막중한 의무를 다해야 했다. 초기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고 단체장은 주민소환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도의회의 도의원, 시의회의 시의원, 구의회의 구의원은 무보수로 의원생활도 마다하지 않고 속앓이로 견뎌야 했지만 지금은 의원 급여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회하고 있다. 한 때는 국민들의 머릿 속에는 수준 이하의 의원들이 비리로 얼룩진 부정과 부패를 자행함으로써 의원들의 자질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무용론까지 대두된 바 있다. 어느 때는 의원들의 호화외유로 시비를 낭비하는 등 지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방만한 건물을 지어 비웃음과 표적이 되기도 했다. 앞으로 국민을 우贊構킬 시민을 외면하는 일에 있어서는 의원들을 뽑아준 국민과 시민에게 무례한 처사는 반드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중한 권리와 책임이 따르지만 한편 이에 대한 남용은 주민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처사임으로 신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가 발전하려면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주민의 권익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혜택이 점차로 확산되어야 하는데 지역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수익성 있는 개발이 이를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으로 균형을 이룰 때 바람직한 자치행정이 펼쳐질 것이다.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실업자취업 등을 우선적으로 장기적 정책을 세워 해결해야 하며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농촌, 어촌, 광산촌, 산촌 등 지역 간의 생산물이 유통과 판매가 고물가가 아닌 공급과 수요의 안정을 가져오도록 시스템 확립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도농 간의 상생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지만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과거 1960년대 가난의 상징인 초가집을 헐어버리고 헐벗고 못살던 농촌 마을에 변화를 가져온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국난극복과 경제성장한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다시 어두워지고 있는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의 새 돌파구를 찾기 위해 2020년을 제2의 국민정신각성운동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더구나 눈부신 경제발전과 다르게,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로 국가기강윤리가 무너지는 현실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 게다가 서민의 시름이 늘어나고 중산층이 경제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단체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기강윤리를 바로 잡는데 다함께 앞장서야 한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기강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국가기강윤리헌장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는 제도를 만들어 청소년, 공직자, 국민들에게 청렴한 새로운 국민정신을 교육함으로서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탄생하는 역사적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정부패를 범했을 때는 사법적인 차원에서 현재의 형량을 높여 처벌함으로서 그 효과를 크게 진작 하리라 믿는다.
비도덕적이고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성을 운운 하지만 더 이상 대책은 없지 않은가? 지방정부로서 국가기강윤리 확립을 위한 모범과 선행을 보임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은 당리당략과 선심성 정책을 앞세우지 말고 새롭게 21세기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 시장, 군수,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정보의 CEO로서 참신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전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동서양을 아우르는 도덕적이고 우주적이며 세계 중심국가로 우뚝 서려면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5천만 국민의 책임이요 의무감으로 다가왔다.

글 | 지방자치행정뉴스 김차전 회장

지윤석 기자 jsong_ps13@naver.com

<저작권자 © 파워코리아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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