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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법무부 수집 인사자료, 검찰 수사에 이용될 수 있어"

기사승인 2022.05.25  09: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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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에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맡기려는 데 대해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 기능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수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21대 국회 후반기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인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왜 법무부가 모든 공무원의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동훈 장관 산하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두는 것으로폐지된 민정수석실을 대신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많은 법률 전문가들 중에는 그것이 입법 사항이지 시행령만 고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며 "법무부의 권한과 기능으로 다른 부처 소속 공무원, 고위 공무원의 인사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역할을 정부조직법에 정해 놓은 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도 함께 아울러서 이 문제야말로 여야가 국회에서 더 깊은 논의를 해서 결정할 과제"라며 "인사혁신처를 정부조직법상 설치한 법의 정신과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소관인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임을 분명히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자신의 편향성을 문제삼은 데 대해선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 즉, 중립성을 잘 지키면서도 여와 야를 잘 조정하면서 민주주의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민주당의 가치고 민주당의 정신"이라며 "그래야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년 3월에 재원 배(분) 장관 회의부터 시작해서 예산 요구서 단계 그리고 국정감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단계 이런 예산 주기별로 국회의 예결위와 상임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그때그때 잘 반영되어서 실질적인 예산 심의가 될 수 있어야만 국회가 제 기능을 하고 또 삼권분립의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 강화 포부도 밝혔다.

이어 "예산 주기별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국가재정법이나 국회법을 거쳐서 그때그때 예산안의 편성 과정에 또 심의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그런 완결을 지어놓으면 예산심의권이 조금 더 충실하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회가 입법과 함께 예산 기능까지 제대로 행사하게 되면 국정의 더 중심에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백종원 기자 bridgekorea@naver.com

<저작권자 © 파워코리아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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